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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조전임자지원에 대한 법적검토 -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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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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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조지부는 단체교섭의 준비를 위해 연간단위로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시간,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5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가지게 된다된다. 또한 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노조지부의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근로시간면제권이 주어지는 노조대표를 둘 수 있다

2. 노조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대표적 노조는 노조지부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명 이상의 노조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적 노조가 지명할 수 있는 노조대표의 수는 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노동법전 영 412-2조). 즉 대표적 노조는 50∼999명 기업의 경우 1명의 노조대표, 1,000∼1,999명 기업의 경우 2명의 노조대표, 2,000∼3,999명 기업의 경우 3명의 노조대표, 4,000∼9,999명 기업의 경우 4명의 노조대표, 그리고 만명 이상 기업의 경우 5명의 노조대표를 각각 지명할 수 있다

대표적 노조라 함은 기업수준에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자주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조…(투비컨티뉴드 )
프랑스의 노조전임자지원에 대한 법적검토 -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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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근로시간면제권의 사용은 노조지부에 달려있다 노조지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권을 여러 노조대표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사람의 노조대표에게 집중해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단 노조대표가 교섭회의에 참가하는 시간은 별도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의나 모임에 참가하는 것 역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된다. , 프랑스의 노조전임자지원에 대한 법적검토 -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프랑스 노조전임자지원 법적검토


프랑스의 노조전임자지원에 대한 법적검토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조지부에 대한 지원

프랑스에서는 기업수준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을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대표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그 核心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대표적인 노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지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의무조항은 아니며 기업수준에서 대표적인 노조로 인정된 노조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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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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