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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외국의 연령discrimination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법과 제도 / 연령discrimination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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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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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65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65세 미만을 정한 정년제 폐지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2006년 4월 시행). 또 사업주 사정에 의해 해고 등의 이유로 이직하게 된 고연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연령자 opinion을 청취하고 직무 경력과 직업능력 등 경력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 구직활동지원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日本(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가 60세에 이르게 되어, 2010년경에는 55세 이상 고령자가 급증하게 되며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까지 약 840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Օ세로 정년을 연장한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실질적 토대가 된 ‘고령자고용대책연구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정년연장의 배경을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들고 있다. 또 정년제 폐지보다는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인력 활용measure(방안) 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정년제를 폐지하면 정년제가 지닌 사실상의 고용보장 기회 기능이 상실되어 고령자 고용기회에 도리어 악影響(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일것이다 日本(일본)에서 남성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로 된 것은 1954년이었고, 1971년 60세 정년노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했다. 그리고 사업자가 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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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1. 일본의 경우 ...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ƒ. 日本(일본)의 경우 `고연령자고용안정법` 통해 정년 65세… 이직고령자 구직활동지원서, 연령제한 이유제시 의무화 日本(일본)의 고령근로자 고용촉진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은 단계적 정년연장(60세 정년노력의무 → 60세 정년 의무 → 65세로 연장)을 거쳐 추진돼 왔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근로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일할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한 일을 계속할 사회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후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2004년에 이르러 65세로 정년을 연장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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