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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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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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글이며,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등에 관한 글입니다.
순서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⑵ 양도가 유효한 경우 완성자 구제수단
⑶ 양도가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대판95.3.28, 93다47745 전합)
⑴ 쟁점
⑵ 판례의 태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效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채권자는 물권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 완성자의 등기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 하기 때문에 등기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판례는 양자가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통모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장손에게 증여 등).
⑵ 양도가 유효한 경우 완성자 구제수단
①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부동산 점유자…(skip)
취득시효완성자의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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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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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중매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통모한 경우에도 역시 가장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된다.